안양시의회 이재현 시의원(박달1, 2, 안양2동)은 7월 16일 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암천 복개공사 관련해 시정질문에 나섰다.
이재현 시의원은 수암천 도시재생사업은 안양동 1195-5번지 일원 28필지에 5,796㎡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668번지 일원까지 확장한 사업으로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가 가중되고 실정으로 해당 주민들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.
이 의원은 수암천 정비사업 및 주차장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한 2015년 12월 31일 지방하천 공모사업선정 이후, 현재까지 2회정도 설명회만 하였는데 이는 만안구의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시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데,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물었다.
또 수암천과 상당한 거리가 되는 668-10번지까지 재량행위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(과잉금지의 원칙)상 위배가 된다고 보는데 토지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계획으로 변경할 생각은 있는지 케물었다.
이 의원은 “사업부지 인근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1195-37번지 시유지와 1195-39번지 노블리앙 3차 원룸 부분도 사업부지에서 빠져 있는데 상대적 싼 땅을 두고 안양동 668-5번지에서 10번지까지의 비싼 땅을 공원부지에 포함시켰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”며 “이 지역은 안양 역세권 노른자 땅으로 땅 규모는 580평, 시가로는 200억정도로 주변의 세 들어 사업하시는 분들까지 보상한다면 이 사업에 막대한 안양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어 당초 사업비인 820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따졌다.
이 의원은 “안양동 668-10번지 일원 도로를 넓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“ 고 밝혔다.
이 의원은 “1977년 안양 대홍수 때도 이 지역은 홍수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의 증언과 안양시 역사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안양역 구 롯데백화점 앞까지 지하 저류조 설치를 위해 사유지 28필지를 강제수용 한다는 것은 공익을 포장한 잘못된 안양시 행정”이라고 말하면서 “예산 낭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여,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 줄 것을 시장에게 요구”하면서 100년 가까이 대를 이어 터전을 일군 지역 주민들이 허탈해 하는 심정을 헤아려 줄 것을 당부했다.
이혜련 기자